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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란?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 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1. step1-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2. step2-자료 준비
  3. step3-신청(온라인,우편,방문)
  4. step4-행정검토(자료보완요청)
  5. step5-심의위원회 심의
  6. step6-결과확인(약3~4주 소요)
step1~3 예술인, stop4~6 예술인복지재단
  •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 준비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십시오)
    • 방법2. 예술활동 수입
    •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주십시오)
  • 신청 및 접수 확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에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 결과 확인

    심의가 마무리 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접수 확인,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사업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미적용됩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