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메인메뉴
심리상담 안내
예술인심리상담은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예술 활동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 개인 심리상담: 최대 12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개인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비용 및 상담료는 지정기관으로 지급
- 집단 심리상담: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작품분석, 작품창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정서적 안정, 심리적 협업 향상 지원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로 예술활동 중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 집단 심리상담: 예술활동 준비 또은 진행 중인 단체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 2024.02.23.~2024.10.30.(※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집단 심리상담
-
- 1. 집단 프로그램 기획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 안내
- 2.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단위로 신청 가능, 이메일(counseling@kawf.kr)로 신청서 접수
- ·1차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동의서
- ③ 사전질문지
- ·2차 신청서류
- ①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지
- (1차 신청접수 완료자 대상 온라인 링크 문자발송)
구분 | 프로그램 |
---|---|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경제문제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집단 심리상담 | 스트레스 대처훈련 우울증·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
예방 및 위기개입 |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