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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예술활동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업소개

예술인들이 예술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 안전망 구축을 구현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연 1회 시행 연 1회 시행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창작준비금을 받은 적이 있는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선정인원 총 20,000명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격년제) 1인 200만원 (생애 1회)

지원기준

지원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2023 최저생계비 가구별 기준표
소득평가액(월)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신청인의 실제 소득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제출서류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