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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인 조합 안내

예술인 조합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제출 서류
  • 신고서 1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작성 내용
  • ①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 ②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명칭
  • ③ 예술인조합의 명칭
  • ④ 송달장소
  • ⑤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 ⑥ 기한
  • ⑦ 구성원의 수
절차
처리절차 표
처리절차(5일)
신고서 작성 오른쪽 화살표 접 수 오른쪽 화살표 검토ㆍ확인 오른쪽 화살표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사항
  •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 예술인조합의 대표자는
    해산한 경우, 신고사항이 변경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결성(변경)신고서 제출 필요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