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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주하는 질문

  • *검색결과 : 총12건, 페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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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대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위임장을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art_visual@kawf.kr로 제출해주시거나 02-3668-0200 유선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드림

  •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개명하신경우 초본자료 첨부하여 art_visual@kawf.kr로 변경 요청 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시스템담당에게 변경요청하여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1일~2일 정도 소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2018년도부터 신청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이전에 작성중이던 신청건들이 있어서 신청완료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단에서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없어 불편하시더라도 재단으로 1:1 문의나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이전 저장건들을 삭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자료로 작성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삭제요청 하시기 전에 문의 주시면 임의로 신청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력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예술활동증명> 신청내역을 클릭하시면 재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효 기간 만료일 내에 재신청절차를 완료해주십시오)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미해당

  • 접수 후 약 15~20주 이상 소요되며,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재단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심의라 하여 제출하신 자료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에 따라 적절히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 심의라 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10~30년 이상 종사하신 전문가로 제출하여 주신 자료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에서 정한 내용대로 예술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전자우편으로 심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복지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써, 완료하시게 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신청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인패스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신청하기에서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수입 혹은 기준 외 활동의 경우 중 1가지를 택해서 신청해주십시오. (기존 신청 방법으로 재신청 불가능)

  • 예술활동증명 절차는 신청 순서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급적이면 미리 예술활동증명 신청 부탁드립니다.

  • 예술인패스 카드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자 또는 관장이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지자는 전국국·공립 문화 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생활속공간에서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서 가능하며 혜택 안내는 (http://artpass.kawf.kr)을 참조해주십시오.

    예술인 패스 카드의 유효기간과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상이하니,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인 통신 오류로 인해 간혹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 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에서 ‘진행 상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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