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 변경됩니다.
1. 행정심의가 도입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출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사항을 빠르게 안내해드리는 행정심의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기준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에서의 소요시간을 단축합니다.
2. “갱신”의 용어가 “재신청”으로 변경됩니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시에도 신청하실 때와 동일하게 최근 활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용어에서 오는 혼동이 없도록 기존 “갱신” 이라는 용어는 “재신청”으로 변경됩니다.
3. 재신청 시기가 확대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재신청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했던 재신청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4. 기타
경력단절예술인 사유가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기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 평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운영지침은 2020.1.1.(수) 이후 신청 건들에 적용되며 이에 따른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아래의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규신청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이 일시 중지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예술활동증명 신청 이용제한 : 2019.12.30.(월) 18:00 ~ 2020.1.1.(수) 9:00
ㅇ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제한: 2019.12.31.(화) 12:00 ~ 2020.1.1.(수) 9:00
(작업 조기 종료될 시, 예정 종료일시보다 빨리 오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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