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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예술활동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업소개
예술인들이 예술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 안전망 구축을 구현합니다.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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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참여제한 |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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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
지원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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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870,416원(월)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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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신청자 사전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 기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신진 및 청년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으로 개편됩니다. 사업 시행 시기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