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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인 신문고 안내

예술인신문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 가.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 제2항)
  • 나.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8조 제2항)
  • 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9조)
  • 라. 불공정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 마.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제4항)
지원 내용 및 절차
신고 절차 상세 표
신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조사 절차 상세 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권리침해행위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심의·의결 절차 상세 표
심의·의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시정명령 요청
▸분쟁조정
구제 및 사후지원 절차 상세 표
구제 및
사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