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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 안내

예술인심리상담은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예술 활동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 최대 12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개인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비용 및 상담료는 지정기관으로 지급
  • 집단 심리상담: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작품분석, 작품창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정서적 안정, 심리적 협업 향상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로 예술활동 중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 집단 심리상담: 예술활동 준비 또은 진행 중인 단체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지원절차
  1. 개인신청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정 상담센터에 신청서 접수
  3. 일정 협의 및 예약 (지정 센터)
  4. 맞춤형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1. 단체신청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접수
  3. 일정 협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 맞춤형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02.23.~2024.10.30.(※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개인 심리상담
    1. 2024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공지 바로가기
    2. 1차 온라인 신청(바로가기)→2차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 실시
    집단 심리상담
    1. 1. 집단 프로그램 기획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 안내
    2. 2.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단위로 신청 가능, 이메일(counseling@kawf.kr)로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1. ·1차 신청서류
  2. ① 지원신청서
  3. ② 동의서
  4. ③ 사전질문지
  1. ·2차 신청서류
  2. ①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지

  3. (1차 신청접수 완료자 대상 온라인 링크 문자발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상세 표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경제문제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훈련
우울증·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