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 미술(일반미술) | 미술(디자인.공예) | 미술(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일반음악) | 음악(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 연예(공연) | 만화 |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유산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유산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유산 이수자의 경우,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