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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고가능대상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 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예술인”에 해당하는 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8호)>
  •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8호)>
  •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지원 내용 및 절차
신고 절차 상세 표
신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조사 절차 상세 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에게 구제절차 설명
심의·의결 절차 상세 표
심의·의결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사건 심의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시정명령 요청
구제 및 사후지원 절차 상세 표
구제 및
사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권리보장센터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피해자 지원(심리상담, 의료, 민·형사 소송)
연계 관리 및사후 관리
신청방법 등
  • 예술인성폭력피해 상담지원
    ※ 상담지원 후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합니다.
    ※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신청
 

** 신고인이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음.

○ 문의 : 02-3668-0266, 02-1670-5678 (3번)

기타 성폭력피해 지원기관
지원 프로그램 상세 표
긴급상담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1366)
▶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33-9284)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참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자립·자활지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참조
의료지원
(상담 및 평가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심리치유연계 : 스마일센터)
· 지방경찰정 청문감사담당관실 CARE팀(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