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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공지] 2021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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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1 | 조회수 | 3907 | |||||||||||||
첨부파일 | [붙임]_2021년_예술인_심리상담_지정기관_목록.hwp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54호] 2021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1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사업 참여가능)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신청기간: 공고일 ~ 11월 30일 * 예산 소진시 신청은 조기 마감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마감 공지를 합니다. * 심리상담 지원은 2021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 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 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최대 12회 한도)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상담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화·화상상담 등 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개인상담 12회기 내에서 6회기까지 가능)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 지원절차
○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센터별 상담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횟수는 심리상담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심리상담 종료 후 만족도 설문 조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문 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붙임. 2021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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