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예술인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공지] 2021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3907
첨부파일 첨부문서 [붙임]_2021년_예술인_심리상담_지정기관_목록.hwp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54호]

 
2021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1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사업 참여가능)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신청기간: 공고일 ~ 11월 30일
    * 예산 소진시 신청은 조기 마감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마감 공지를 합니다.
    * 심리상담 지원은 2021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 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 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최대 12회 한도)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상담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화·화상상담 등 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개인상담 12회기 내에서 6회기까지 가능)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구 분 내 용
심리검사 · 성격 및 정서검사
· 종합인지기능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 활동 / 직업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대인관계 / 부부 및 가족
· 젠더 폭력 문제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지정센터 선택
일정협의·예약
개인 심리상담 진행 심리상담 종료
만족도 조사


 꼭 확인해 주실 점

 
각 센터별 상담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횟수는 심리상담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심리상담 종료 후 만족도 설문 조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문 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붙임. 2021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 목록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다음글 공지 [알림] 서버작업에 따른 시스템 접속 제한 안내[7.13.(화) 18:00]
이전글 공지 [알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