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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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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안내(2021.12.27.시행)
등록일 2021-12-28 조회수 5426
첨부파일 첨부문서 [예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2021.12.27.).hwp
첨부문서 예술활동증명 실적 산정 기준 기간 적용 변경 안내.pdf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 중 예술인의 예술활동 위축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제출할 실적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의인력 증원을 통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 2021.12.27.시행)

 

신청 및 심의 관련 내용은 2021.12.27.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8조 분과위원회 주요 개정내용: 분과위원회 구성 상한선을 폐지 (제8조제1항 개정) / - 제13조 기준 기간의 산정 주요 개정내용: 예술활동증명 기준 기간 산정 시 재난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 (제13조제4항 신설) / - 제14조 기준 실적의 산정 주요 개정내용: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 (제14조제9항 개정) / - 제15조 발표 매체의 기준 주요 개정내용: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 (제15조제1항 개정) / - 제16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주요 개정내용: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 (제16조제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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