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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안내]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소요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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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5 | 조회수 | 13724 | |
첨부파일 | [붙임]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유의사항.pdf |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모든 예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20.1월)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신규·재신청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19년)26,866건 ㆍ (20년)66,598건 ㆍ (21년)68,490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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