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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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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2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3139
첨부파일 첨부문서 붙임. 2022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pdf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23호]

2022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2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사업 참여가능)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신청기간: 2022년 3월 10일 ~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시 신청은 조기 마감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마감 공지
    * 지원기간: 신청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10까지 진행된 심리검사 및 상담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 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 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최대 12회 한도)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전화·화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구체적 방법은 상담사와 협의하여 결정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구 분 내 용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
· 대인관계, 부부‧가족
· 젠더 폭력 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 지원절차


상담신청(온라인)   신청접수(유선)   상담진행(대면,비대면)   상담지원종료
예술인→재단 재단→예술인 예술인↔상담센터 예술인→재단
신청서, 동의서,
사전질문지 작성
신청서 내용 확인,
상담 진행사항 안내
센터와 일정협의,
예약날짜에 상담진행
참여만족도 설문제출
*재단 설문링크 문자발송
 

○ 문 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센터별 상담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횟수는 심리상담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붙임. 2022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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