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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공지] 2022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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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0 | 조회수 | 3139 | ||||||||||||||||||||||||||||||
첨부파일 | 붙임. 2022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pdf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23호]
2022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2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사업 참여가능)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신청기간: 2022년 3월 10일 ~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시 신청은 조기 마감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마감 공지 * 지원기간: 신청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10까지 진행된 심리검사 및 상담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 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 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최대 12회 한도)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전화·화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구체적 방법은 상담사와 협의하여 결정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 지원절차
○ 문 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센터별 상담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횟수는 심리상담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붙임. 2022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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