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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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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5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2-21 조회수 1856
첨부파일 첨부문서 [붙임]2025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hwp
첨부문서 [붙임]2025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pdf
첨부문서 [붙임]2025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1.jpg
첨부문서 [붙임]2025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2.jpg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5-13]

 
 
 2025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개인 심리상담 지원은 예술활동 중 겪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방하고,예술인의 마음건강 돌봄으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2025년 예술인 개인 심리상담 지원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참여제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신청기간: 2025.02.21.(금) 14시~ 2025.10.31.(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http://www.kawfartist.kr/)
 
 - 신청경로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 권익보호 예술인 심리상담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동의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개인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비용지원

 - 비대면(전화, 화상) 진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은 신청한 심리상담 기관의 상담사와 협의하여 결정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비용은 지정센터로 지급

구 분

내 용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
· 대인관계, 부부가족
· 젠더 폭력 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상담신청 및 지원절차

상담신청(온라인)

 

상담 신청접수

 

상담센터 연계상담진행

상담지원 종료

예술인→재단

[1] 재단

[2] 재단→예술인

재단→센터

센터→예술인

센터→재단

재단→예술인

신청서, 동의서, 사전질문지 작성제출

지원대상여부
확인

사업참여숙지사항 확인절차(링크 문자발송)

2차 확인 응답자
상담의뢰

일정협의·예약 1:1 상담 진행

상담종료
보고

참여만족도 설문 진행
(링크 문자발송)


 - 상담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동의서, 사전 질문지 작성 후 제출합니다.
 - [1] 신청접수: 재단은 접수된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신청접수: 신청자에게 2차 신청접수 안내 및 사업참여 숙지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링크 문자발송)
  반드시 1,2차 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개인 심리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센터 연계 및 상담진행: 사업 참여 숙지사항에 동의 및 응답완료한 신청자를 우선하여 지정센터로 연계합니다. 연계된 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상담일정 조율 등 관한 연락을 드립니다.

 

문 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0269


※  
예술인 심리상담 참여 숙지사항 안내

각 상담센터별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상담센터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당일취소, 연락 없이 당일 불참한 횟수는 지원횟수(최대 12)에서 차감됩니다.
아래 경우 상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연락두절 또는 상담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지각, 당일 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가 총 3회 이상인 경우
상담 중 기관변경은 담당 상담사와 사전 협의하셔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붙임. 2025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

    2025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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