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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서면계약 위반신고 안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표준계약서 보러가기>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 금액
  • 계약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 제4조의4)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 제4조의4제2항,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5조의2)
  •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서면계약체결 관련 분쟁 발생 시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4)
  •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운영 체계도 서면계약 체결 및 보존의무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대한 과태료 표
위반행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문화예술기획업자 문화예술용역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서면계약 미체결·미교부 등 분쟁 발생 시 예술인신문고에 신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02-3668-0200, www.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