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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서면계약 위반신고 안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 금액
- 계약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 제4조의4)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 제4조의4제2항,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5조의2)
-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4)
-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위반행위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문화예술기획업자 문화예술용역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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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02-3668-0200, www.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