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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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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됩니다.
* 신청완료 단계에서는 신청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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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안내 및 신청 지원해 드립니다.
* 주소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 전화 : 02-3668-0200


단체 신청

단체 신청은 준비 중 입니다.

예술인복지법 개정

2014년도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심의 절차가 변경됩니다. 심의위원회 검토 절차 도입으로 모든 신청 건은 해당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