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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분야별 기준안내

15개 예술분야

분야 선택 시 예술활동의 실적 자료 [예술활동증명 제12조(예술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라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제출 자료 안내
● 예술활동 수입
  • 최소기준
    예술활동 수입의 최소기준 정보를 포함하는표
    최근 1년 최근 5년
    120만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600만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 필수자료

    ① 계좌정보(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

    ② 입금내역(입금일자, 입금액, 계좌번호, 지급처)

    ③ 예술활동 계약서

    ④ 예술활동 실적 자료(계약서 상 내용과 연관성 확인)

  • 제출자료 유형

    통장사본, 입금내역 캡처, 계약서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최근5년)
  • 문학
  • 일반미술
  • 디자인/공예
  •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일반음악
  • 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방송
  • 공연
  • 만화
● 기준 외 활동
  • 필수자료
    • 원로예술인

      전 생애에 걸쳐 예술활동을 지속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 경력단절 예술인

      ① 경력단절 전·후의 예술활동 자료(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예술활동 수입의 최소기준 정보를 포함하는표
      경력단절 구분 필수자료
      질병 진단서, 진료비 수납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육아, 임신, 출산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 등본, 임신 확인서 등
      가족 돌봄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등본과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수납 확인서 등
      군입대 병적 증명서 등

      ② 경력단절 증빙서류

    •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오랜 준비기간에 거쳐 특수한 방식으로 작품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 무형유산 관련 특례
  • 필수자료
    • 보유자,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청 및 시·도에서 발급한 보유자, 전승교육사(전수교육조교) 증서

    • 이수자

      ① 국가유산청 및 시·도에서 발급한 이수증

      ②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분야별 필수자료

  • 인정불가 자료
    • 보유자, 전승교육사

      무형유산 보유자 후보 증명서

    • 이수자

      ① 개인/단체 명의 발급 이수증

      ② 전수증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문학
  • 일반미술
  • 디자인/공예
  •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일반음악
  • 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방송
  • 공연
  • 만화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필수자료

    예술활동 서면계약서(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간 포함)

●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
  • 필수자료

    예술활동 서면계약서 또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1회의 예술활동 실적

실적 예시 자료 다운받기

아래 파일에는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과 각 ‘실적 자료별 제출 예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PDF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자료 제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