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 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ㆍ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ㆍ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ㆍ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ㆍ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ㆍ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③ 협력 협ㆍ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ㆍ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ㆍ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ㆍ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ㆍ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ㆍ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ㆍ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유산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
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