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예술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절차 1]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확인 및 선택

예술활동증명 종류(1-①~3-③)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 1개를 선택합니다.
각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별 기준을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되신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및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상태를 ‘완료’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재신청 절차는 위에서 안내해드린 [절차1]-[절차5]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에 대해 문자, 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원로예술인, 무형유산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전산장애, 신청인 문자ㆍ메일 내 스팸처리 기능 등으로 유효기간 관련 안내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신청내역’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완료’ 후 각 예술활동증명 신청 단계별 진행 상황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