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활동증명(일반)
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②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1-⑥ 무형유산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⑦ 무형유산 관련 특례(이수자)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됩니다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모든 예술분야 유효기간 2년
3. 예술활동증명 특례
3-①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③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문자, 메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예정 및 재신청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 다만, 일시적 전산장애, 신청인 문자․메일 내 스팸처리 기능 등으로 안내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 반드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신청내역’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