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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기준

  •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 내 자료만 전달해주시면 예술활동증명 절차 마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수입
  •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알려 주십시오.
    (전체 분야 동일 기준)
  •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예술활동이 종료된 후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수입 내역 및 관련 활동 자료 반드시 함께 접수

    • 예술활동 작품명, 발표 일시, 참여자(신청자)명이 확인되는 리플릿, 도록, 도서 표지 등의 자료
    • 수입 내역 자료 (택 1)
      • 통장사본: 소득금액, 지급처, 지급일시, 계좌소유주정보 포함, 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첨부 필요하며,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은 통장사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움
      • 은행 거래내역확인서
      • 계약서: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계약당사자 정보 확인 필요. 단 예술활동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와 통장
        사본 동시 첨부
신청 시 유의사항
  •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택해주십시오. 해당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1) 무용수가 연극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극'분야를, 연주자가 무용공연에 출연한 경우 '무용'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2)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3) 신청서에 작성한 활동이 '대중음악' 분야인 경우 '대중음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악이나, 활동 예정인 영화 분야 등은 미선택 요망)

  • 학교(사설교육기관)의 예술활동, 학생이 대상이 되는 예술활동은 직업 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
    (예. 졸업전시회, 학과 정기공연 등)
  • 경연대회(콩쿠르, 공모전), 봉사활동, 축제, 행사의 출연이나 기획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단 경연의 성격이 있으나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은 공연 출연자의 경우 전문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경우 문화재청 확인서류 첨부 부탁드리며 (갱신 절차 미적용), 이수자인 경우에도
    관련자료 첨부 시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출판 분야, 강의/교육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향후 2년간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