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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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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문학
직업별 기준 |
시인, 수필가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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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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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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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사진, 건축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미술, 사진, 건축
직업별 기준 |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회(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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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건축 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자료 |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 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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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사진, 건축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미술, 사진, 건축
직업별 기준 |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회(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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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건축 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자료 |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 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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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사진, 건축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미술, 사진, 건축
직업별 기준 |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회(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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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건축 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자료 |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 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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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국악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음악, 국악
직업별 기준 |
가창자, 연주자아래 중 택 1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비평가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지휘자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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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편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1장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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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연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음반 앨범 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악곡(음원)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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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국악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음악, 국악
직업별 기준 |
가창자, 연주자아래 중 택 1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비평가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지휘자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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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편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1장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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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연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음반 앨범 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악곡(음원)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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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무용
직업별 기준 |
무용수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안무가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비평가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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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편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
자료 |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 경우 URL주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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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연극
직군별 기준 |
배우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연출가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극작가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비평가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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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편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학생 공연 지도, 작품 개발 단계의 낭독공연은 미인정
교육 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한 일정 수준의 활동 인정 |
자료 |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 가능한 계약서, 출연료 지급 통장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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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영화
직군별 기준 |
배우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
감독최근 5년 동안 (단편영화 경우 3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
시나리오작가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
비평가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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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 관련법규 영화상영관 / 저작권법 제2조제36호
상영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배우활동으로 미인정 |
자료 |
출연(참여)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중 택1
- 작품명, 상영일 및 제작사,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통장사본 첨부의 경우 지급처(제작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은 증명자료로 확인이 어려움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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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최근 "3년" 동안의 예술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연예
직군별 기준 |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등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
* 장편드라마 출연배우의 경우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3년 동안 3편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패션모델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공연자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작가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 *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
(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는 5년 동안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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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편개별 독립된 작품을 지칭
* 패션쇼와 광고 분야의 경우 모델 활동만 인정 |
자료 |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리플릿 대체 가능)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 관련 홈페이지 URL중 택1
- 작품명, 상영일 및 제작사,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 확인서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영화제작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출연확인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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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만화
직군별 기준 |
만화가아래 중 택 1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비평가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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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권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된 독립된 서적 |
자료 |
작품(만화,비평)집 도서 표지/발행정보면
-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연재 작품 연재 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통장사본 등)
- 연재 매체,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출판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 전시 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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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 및 역할 미확인 등)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처리 되오니 신청 전, 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 예술 분야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복수 분야 선택 가능합니다.
- 관련해 점수제를 신설, 각 분야 별 활동을 합산해 ‘1점’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복수 분야 신청의 경우, 선택한 분야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검토가 진행됩니다.
(예: 연극/무용으로 복수 분야 신청 시, 심의위원회는 연극 분야와 무용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해당 분야에서의 실적이나 자료가 없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 주십시오.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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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택해주십시오. 해당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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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무용수가 연극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극'분야를, 연주자가 무용공연에 출연한 경우 '무용'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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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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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신청서에 작성한 활동이 '대중음악' 분야인 경우 '대중음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악이나, 활동 예정인 영화 분야 등은 미선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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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완료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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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경우 문화재청 확인서류 첨부 부탁드리며, 이수자인 경우에도 관련자료 첨부 시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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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향후 2년간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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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