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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기준
-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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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 내 자료만 전달해주시면 예술활동증명 절차 마치실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 및 제출자료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문예술활동자료: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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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문학 직업별 기준 시인, 수필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단편소설(동화, 청소년소설)을 문예지 등에 발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세부 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자료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첨부 -
미술, 사진, 건축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미술, 사진, 건축 직업별 기준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
세부 기준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1편독립된 작품
건축 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자료 전시 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기간, 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 개인전은 전시성격, 전시규모, 전시내용, 전시공간, 전시경력 등 전문예술활동여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 전시(대관)계약서(또는 확인서), 도록 내·외지(상세 정보), 포스터, 엽서,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현장 전경, 전시장 성격 등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제출 필요
- 웹이미지 첨부 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작품(비평)집 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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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사진, 건축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미술, 사진, 건축 직업별 기준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
세부 기준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1편독립된 작품
건축 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자료 전시 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기간, 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 개인전은 전시성격, 전시규모, 전시내용, 전시공간, 전시경력 등 전문예술활동여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 전시(대관)계약서(또는 확인서), 도록 내·외지(상세 정보), 포스터, 엽서,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현장 전경, 전시장 성격 등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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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비평)집 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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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사진, 건축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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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미술, 사진, 건축 직업별 기준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
세부 기준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1편독립된 작품
건축 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자료 전시 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기간, 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 개인전은 전시성격, 전시규모, 전시내용, 전시공간, 전시경력 등 전문예술활동여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 전시(대관)계약서(또는 확인서), 도록 내·외지(상세 정보), 포스터, 엽서,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현장 전경, 전시장 성격 등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제출 필요
- 웹이미지 첨부 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작품(비평)집 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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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국악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음악, 국악 직업별 기준 가창자, 연주자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등에 출연 또는 1곡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최근 2년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지휘자최근 2년동안 음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 참여
비평가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에 참여하였거나 1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 기준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에만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 반주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흥업소로 공연은 미인정자료 공연 제출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등(SNS나 블로그, 현장사진, 유튜브등은 인정불가)
필요정보: 개최정보(공연연도/공연날짜/공연장소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필수음반 제출자료: 주요 음원서비스(URL 주소 포함) 캡쳐 이미지, 앨범 자켓이미지,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계약서 등
필요정보: 발행정보(발표연도/발표날짜/발표매체/악곡리스트)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반주음악(MR,ist)은 1곡으로 인정불가)방송 제출자료 유형 방송매체(방송 일자, 방송매체 등 URL 주소 포함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개최정보(출연연도, 일시 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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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국악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음악, 국악 직업별 기준 가창자, 연주자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등에 출연 또는 1곡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최근 2년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지휘자최근 2년동안 음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 참여
비평가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에 참여하였거나 1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 기준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에만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 반주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흥업소로 공연은 미인정자료 공연 제출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등(SNS나 블로그, 현장사진, 유튜브등은 인정불가)
필요정보: 개최정보(공연연도/공연날짜/공연장소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필수음반 제출자료: 주요 음원서비스(URL 주소 포함) 캡쳐 이미지, 앨범 자켓이미지,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계약서 등
필요정보: 발행정보(발표연도/발표날짜/발표매체/악곡리스트)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반주음악(MR,ist)은 1곡으로 인정불가)방송 제출자료 유형 방송매체(방송 일자, 방송매체 등 URL 주소 포함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개최정보(출연연도, 일시 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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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무용 직업별 기준 무용수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세부 기준 1편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포털 또는 제작사 웹페이지 캡쳐, 출연계약서 등
- 개최정보(연도/날짜/장소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오픈런등 여러 횟수로 진행되는 경우 세부적인 회차정보등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 첨부 -
연극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연극 직업별 기준 배우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비평가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1편 이상 연극 공연 참여
세부 기준 1편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
학생 공연 참여, 지도,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공연은 미인정
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등 첨부
- 공연연도, 공연일시, 장소, 공연명, 신청자명, 신청자역할, 주최주관 등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사용의 경우, 예명과 본명이 함께 기재된 계약서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영화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영화 직업별 기준 배우최근 2년 동안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 출연
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 영화 작품 참여
세부 기준 * 관련법규
영화상영관등 에서 상영 : 저작권법 제2조제36호
상영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호
학생 작품참여, 지도는 미인정
학교영화제 미인정
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등 첨부 - 작품연도, 작품일시, 장소, 작품명, 신청자명, 신청자역할, 주최주관 등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사용의 경우, 예명과 본명이 함께 기재된 계약서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연예 | 최근 "2년" 동안의 예술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연예 직업별 기준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
패션모델최근 2년 동안 1회이상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공연자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
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방송)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공연)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세부 기준 1편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방송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포털 또는 방송사 웹페이지 캡쳐, 출연계약서 등등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 확인서
- 개최정보(연도/날짜/장소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발표매체 및 회차정보등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 첨부 -
만화 |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만화 직업별 기준 만화가아래 중 택 1
-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아래 중 택 1
-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세부 기준 1편독립된 작품
1회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자료 연재 작품연재 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통장사본 입금내역 등)
- 작품명, 작품 발표일, 연재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 통장사본 입금내역 첨부의 경우 지급처(매체명),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전시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전시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 개인전은 전시성격, 전시규모, 전시내용, 전시공간, 전시경력 등 전문예술활동여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 전시(대관)계약서(또는 확인서), 도록 내·외지(상세 정보 담긴 홍보물), 포스터, 엽서, 전시작품 확인 가능한 현장 전경, 전시장 성격 등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제출 필요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작품(비평)집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첨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소개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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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완료자 신청가능)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완료 시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 중 언제라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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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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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선택해주십시오. (예시: 연극작품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면 연극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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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나 수정가능한 형태(hwp/doc/excel/pptx)로 제출된 증빙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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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활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상이력/역임직책/자격사항 등의 이력사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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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으로 활동하신 경우라도 신청자 개인의 참여정보(이름/역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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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명/필명이 기재된 자료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계약서나 관련 협단체의 확인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캡쳐 등) -
제출하신 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상세검토하여 완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위자료를 통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향후 일정기간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지원금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