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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의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수입
  •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알려 주십시오.
    (전체 분야 동일 기준)
  • 예술활동 수입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360만원 이상일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예술활동 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은 해당 예술활동이 종료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수입 내역 및 관련 활동 자료 반드시 함께 접수

    • 예술활동 확인자료 : (작품명/발표연도/일시/신청자명/역할/주최주관 확인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등
    • 수입내역 확인 자료
      • 통장사본: 소득금액이름, 계좌번호(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필요)
      • 입금내역: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날짜
신청 시 유의사항
  •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택해주십시오. 해당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1) 무용수가 연극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극'분야를, 연주자가 무용공연에 출연한 경우 '무용'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2)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3) 신청서에 작성한 활동이 '대중음악' 분야인 경우 '대중음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악이나, 활동 예정인 영화 분야 등은 미선택 요망)

  • 제출하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완료여부를 결정합니다.

  •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경우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의 보유증, 이수증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