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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의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준 외 활동 경우
지금까지의 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예 경력단절, 원로 예술인 등)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 원로 예술인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
· 경력단절 예술인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 자료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자료
- 원로 예술인 : 포트폴리오, 기재된 약력 확인자료, 언론보도 내용, 문화예술 관련 공적 등
- 경력단절 예술인 : 경력단절 증빙자료(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포트폴리오, 이수 교육, 수상 자료, 기재된 약력 확인 자료 등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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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택해주십시오. 해당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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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무용수가 연극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극'분야를, 연주자가 무용공연에 출연한 경우 '무용'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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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3) 신청서에 작성한 활동이 '대중음악' 분야인 경우 '대중음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악이나, 활동 예정인 영화 분야 등은 미선택 요망) -
제출하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완료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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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경우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의 보유증, 이수증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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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