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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의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 및 제출자료
  •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문예술활동자료: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등)
 
  • 해당되는 분야를 '클릭'해서 기준과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소개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완료자 신청가능)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완료 시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선택해주십시오. (예시: 연극작품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면 연극으로 신청)

  • 직인/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나 수정가능한 형태(hwp/doc/excel/pptx)로 제출된 증빙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활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상이력/역임직책/자격사항 등의 이력사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팀으로 활동하신 경우라도 신청자 개인의 참여정보(이름/역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예명/필명이 기재된 자료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계약서나 관련 협단체의 확인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캡쳐 등)

  • 제출하신 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상세검토하여 완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위자료를 통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향후 일정기간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지원금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