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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의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 예술인 복지 사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신고를 위해 특례별 증빙자료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합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선택, 신청 필요)
  • 자료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예술활동 서면계약서
    -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 : 예술활동 서면계약서 또는 예술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시 유의사항
  •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택해주십시오. 해당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1) 무용수가 연극공연에 출연한 경우 '연극'분야를, 연주자가 무용공연에 출연한 경우 '무용'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2)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 예3) 신청서에 작성한 활동이 '대중음악' 분야인 경우 '대중음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악이나, 활동 예정인 영화 분야 등은 미선택 요망)

  • 제출하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완료여부를 결정합니다.

  •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경우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의 보유증, 이수증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상이합니다.